가스公 "도입 경제성 우선 불가피"…해운協 "국적선 FOB 늘려야"

  • 송고 2021.09.10 07:25
  • 수정 2021.09.10 07:2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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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산업부·가스공사에 "FOB 계약 늘려달라" 건의

가스공사 "FOB와 DES 비율 6대 4로 여타 국가보다 높아"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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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10일 "천연가스 신규 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하지만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도입 경제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운협회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국적선으로 운송하는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계약 비중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따른 답변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제 LNG 시장에서 카타르·쉘(Shell)·토탈(Total) 등 글로벌 LNG 판매기업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 방식으로 구매자들과 거래시 DES(Delivered Ex-Ship·착선인도조건) 조건으로 판매하는 추세다.


FOB는 수출항에서 계약물품(LNG)을 인도·인수하는 선적지 거래 조건이다. DES는 지정 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을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을 말한다. 아시아 주요국의 천연가스 FOB 비중은 한국 42%, 중국 31%, 일본 27%, 대만 12% 수준 이라는게 가스공사측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카타르가 계약한 980만톤 규모의 LNG 장기계약 6건 모두 DES 조건으로 체결됐다"며 "이 외에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도입물량의 FOB와 DES 비율은 6대 4 정도로 여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시 FOB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수출국이 선박을 지정하는 DES 계약 비중이 늘고 있어 국내 선원 일자리와 조선소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 선사가 운송하는 비중을 늘려야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운협회는 “노·사·정 합의에서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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