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정·시행

  • 송고 2021.10.13 12:00
  • 수정 2021.10.13 10:59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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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로 웹트러스트 선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오는 14일 제정·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국제통용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선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웹트러스트, e-IDAS, tScheme 등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웹트러스트가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돼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해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해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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