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직영·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내년 4월까지 유지

  • 송고 2021.11.02 10:39
  • 수정 2021.11.02 11:10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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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ℓ당 최대 116원, LPG부탄은 최대 40원 인하

LNG 관세율 0% 적용…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연합뉴스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연합뉴스

국내 정유사 직영 및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지된다.


이 기간 유류세는 20% 인하된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 내려간다.


통상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휘발유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주유소들이 즉각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과 알뜰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 공급되도록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수단을 동원하기로도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김장 비용을 안정화하고자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도 늘리기로 했다.


계란 가격을 더 낮추고자 12월 중에는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곳을 열어 계란 가격이 경매로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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