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 규제 복수국간 협상' 타결

  • 송고 2021.12.03 07:27
  • 수정 2021.12.03 07:3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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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시장 장벽 완화...해외 시장 진출 확대 긍정적"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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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들이 지난 2일 제네바 현지에서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산업부가 3일 밝혔다.


한국을 포함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67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면허·자격요건·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 관련 국내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WTO는 GATS에 의거해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7년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이를 복수국 간 협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이후 협상을 지속해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 절차적 측면에서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022년 12월 이후 협상 결과가 발효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며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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