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300' 3만여대 연비조작…국토부, 과징금 100억원 부과

  • 송고 2021.12.30 15:17
  • 수정 2021.12.30 15:2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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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래스 세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클래스 세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 적발된 벤츠·아우디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이 부과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 등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다. 총 5건의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됐고, 110억25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300' 2만9769대는 연료소비율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0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 외에도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10억원이 부과된다. A220 등 3개 차종 9대는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해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A220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 GLE 450 4MATIC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 1200만원, 90만원의 벌금이 책정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만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91대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와 A3 스포트백 e-tron 26대의 구동축 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인해 각각 8억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 과징금은 1800만원이다.


이 외에도 한국지엠 이쿼녹스(65대) 과징금 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93대)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11대) 8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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