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 송고 2022.01.12 11:52
  • 수정 2022.10.21 12:08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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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명품 쇼핑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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