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명품 쇼핑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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