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 진흥 "윤석열 정부, 장관급 부처 필요"

  • 송고 2022.03.17 14:08
  • 수정 2022.03.17 14:1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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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바람직"

"전통적인 법률 충돌 발견시 혁신 저해하지 말아야"

"용어 합의 역시 필요…“하나하나 각론 적립해야"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 포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 포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으로 선출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방향 모색을 위한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핀테크학회는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주관하고,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와 KDFCI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권영헌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국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의견을 내놨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군은 바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다”며 “대상은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이버보안 등이고 여기에 새로이 암호화폐, NFT, P2E, 분산금융, DAO, 메타버스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역할은 디지털자산인 암호화폐 업계의 글로벌 선진화를 꼽았다. 김형중 학회장은 “한국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한국 디지털자산 플랫폼들이 글로벌 인프라로 활용돼야 한다”며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이 벤치마크 대상이 되도록 선도해 한국이 디지털자산 분야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강력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실명확인계좌 사용 등으로 제도적 선두를 점했다는 게 김형중 학회장의 설명이다.


산업 진흥을 위한 장관급 부처 설립도 주문했다. 김 학회장은 “미국, 유럽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적용해 먼저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사업에 관여하면서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고, 이에 산업은 정체되고 투자자보호가 힘들었다”며 “이에 업계의 반발을 사면서 새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보고, 암호화폐 진흥과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학회장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만 보면 소관부처 산하 청 지위, 금융감독원 같은 무자본 특수법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 성장 가능성을 고려시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국회 입법 과정없이 정부 자체에서 가능한 가상자산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정책방향, 로드맵 등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산업 5개년 종합계획부터 수립해 범부처 단위로 신속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성후 회장이 제시한 로드맵은 크게 4단계다. 인수위 또는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디지털자산 규제 및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국회 입법과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의 추진, 국회 입법을 통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정부 차원 하위 규정 제정 등의 제도화, 법제도 완비를 통한 신속 및 종합적 추진 등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국가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가진 부를 안전하게 증대시켜 줄 제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부를 가져오는 기술적 혁신을 사회에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글로벌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 관점으로만 보면 법정화폐인 원화 네트워크를 축소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막게 돼, 결국 국민 대부분이 다란 나라의 디지털네트워크에 참여해 해당 네트워크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법률 방향성과 관련해 이정엽 학회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생태계에 관해 전통적인 법률과 충돌되는 것이 발견돼도, 전통 법률을 적용해 혁신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기존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디지털적인 혁신으로 달성돼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거나, 기술발전을 위해 해당 법률 존재의의가 점차 희석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이든,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 사업 기본법이든 그 법 목적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행 및 유통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 용어의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해붕 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각론을 정립할 시기이고, 정답은 글로벌 주요국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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