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방안 고심하는 인수위...'안갯속'

  • 송고 2022.04.04 11:39
  • 수정 2022.04.04 11:4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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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 추진…채굴업체 감면 등

인도 4월 가상자산 과세…30% 자본세·1% 원징


비트코인. ⓒ게티

비트코인. ⓒ게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과세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고심중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2024년초까지 약 1년여간의 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할 경우 과세를 위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 과세할 방침이었다. 과세 계획은 지난해 말 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체계 부족으로 시점은 지연됐다.


주식투자의 공제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감안시 250만원 기준 과세는 부당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불완전 판매, 줄공정행위 등의 사후처벌 관련 법들이 존재한다. 과세와 관련된 골자는 안갯속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소득이 발생했으니 과세를 하는 방향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투자 자체가 꺼려질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투자자는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코인 투자에 큰 부담이 없지만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하면 투자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1000만원 벌면 22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역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 체계를 도입한다. 플로리다, 콜로라도 등 주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세금 납부 시스템을 도입중이다. 특히 콜로라도의 경우 올해 여름 이전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납세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굴 업체의 경우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도 추진중이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과세를 확정한 곳도 존재한다. 인도 하원 로크사바는 지난달말께 가상자산 세금 체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4월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납세자는 가상자산 및 NFT 거래시 30%의 자본소득세와 함께 매 거래마다 1%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 계산시에는 거래 손실에 대한 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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