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미사용 충전금 자사 이익에 반영"…"새카드로 영구 보전"

  • 송고 2022.04.20 09:58
  • 수정 2022.04.20 16:17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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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후 5년 지나면 자동 소멸

금융감독원 관리 사각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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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스타벅스가 회수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실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신규 선불 충전건수의 경우 2017년 493만건에서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 2020년 690만건, 2021년 1075만건으로 5년 만에 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선불 충전금 규모는 2017년 916억원에서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21년에 271% 급증했다.


이 기간 매 연도별 연말 기준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규모(누적 기준)는 2017년 692억원에서 2018년 941억원, 2019년 1292억원, 2020년 1801억원, 2021년 2503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충전 카드는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으로 분류된다. 이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선불 충전금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불 충전 카드 잔액은 자사 이익으로 처리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 다만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0년 6월에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에 가입해 고객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 3번에 걸쳐 개별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있고 무기명 카드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앱과 웹을 통해 선불금 사용 만료에 대한 공지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 중"이라며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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