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화재 사고 “운전자 과속 주행 때문”

  • 송고 2022.06.14 17:50
  • 수정 2022.06.14 17:5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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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대덕대 교수 "제조사 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후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후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전기차 아이오닉5 화재 사고 발생 원인이 배터리가 아닌 ‘과속 주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아이오닉5 화재 사고로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가 사망한 것은 과속·고속 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속도가 90~100km/h로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사망자 부검 결과 호흡기 쪽에 탄소,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나 폭발이 나기 전에 사망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주행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견”이라고 말했다.


또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나지 않게 하는 ‘안전벨트 클립’이 착용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수석은 의자가 완전히 뒤로 누워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과수는 이번 화재 사고가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미처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시속 90km 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등급을 높게 받은 차량이라도 손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아이오닉5가 톨게이트 충격 흡수대에 충돌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아이오닉5는 충돌 직후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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