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임시회의에서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17인은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했다.
감사 9인은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사인(회계법인) 11인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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