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횡령 이후 전수조사…3곳 추가 적발"

  • 송고 2022.08.25 13:03
  • 수정 2022.08.25 13:0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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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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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송파 소재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소형 금고 201곳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으며, 근무직원 수가 6인 이하인 지역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부통제 취약금고에 대한 특별부문(현금시재 등) 검사가 이뤄졌으며, 검사결과 3개의 사고금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3개 금고는 횡령사고(2곳), 금품수수(1곳)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조사 후 현재는 사고자 징계 및 형사 고발이 이뤄졌다.


적발된 3개 금고는 전북·강원·서울 소재 금고 3곳이다. 전북 금고는 현금시재 1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원 소재 금고는 횡령 및 배임 약 148억원, 서울 소재 금고는 대출사례금 약 1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사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고발이 현재는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8월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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