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 송고 2022.09.03 09:33
  • 수정 2022.09.03 09:3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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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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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선박 등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3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이날 0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치다.


이전까지 국내 입국자들은 모두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했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해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지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검사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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