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공론화"

  • 송고 2022.09.06 11:02
  • 수정 2022.09.06 11:0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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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

김영식 회계사회장 및 회계법인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EBN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EBN

"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 앞으로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으로 독립적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독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꾀한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처벌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 취약 부문 선제 대응을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감사인 감리 주기,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내부회계 감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 전문심의위원, 회계심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에서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등이 함께 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등 10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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