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 송고 2022.09.14 15:58
  • 수정 2022.10.24 18:33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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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외 41개 대기업 동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납품대금 연동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영그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납품대금 연동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영그룹

부영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열린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이다.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총 335곳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의 표준 서류를 사용하게 된다.


부영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및 활성화,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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