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적정공사비' 통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긴요

  • 송고 2022.09.21 15:58
  • 수정 2022.09.21 16:01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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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8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산업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이자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산연은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 관련자 인터뷰 수행을 통해 지자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종합 발굴하고 관련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건산연 분석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 27개 세부 문제점이 도출됐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적정공사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위 규정에 구속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만으론 한계 봉착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을 비롯해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꼽았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그간 국가계약 공사 대비 상대적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사항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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