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百 중대법 적용 검토…유통업 첫 사례 주목

  • 송고 2022.09.27 08:22
  • 수정 2022.09.27 08:4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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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식 통한 사고 원인 조사가 최우선"

작업 환경·업무상 사유로 발생 했는지가 관건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는 이정식 장관(가운데)ⓒ연합뉴스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 듣는 이정식 장관(가운데)ⓒ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시선이 모아진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전해졌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판례 사례 부족 및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현재로서는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사라진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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