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나라사랑카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잔액 56억

  • 송고 2022.10.20 14:34
  • 수정 2022.10.20 14:3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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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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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가 주어진 남성들이 병역판정 검사 시 발급받는 IBK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나라사랑카드 장기 미사용 계좌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43만2425건으로, 잔액은 총 56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로, 지난 2015년 신한금융지주와 계약 만료 후 IBK 기업은행과 KB 국민은행이 사업권을 수주해 발급하고 있는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의무 성격의 체크카드다.


미사용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미사용 계좌가 24만 1659건(55.9%/40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미사용 계좌 14만 4003건(33.3%/12억 3800만 원) △5년 이상 미사용 계좌 4만 6,763건(10.8%/2억8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 계좌 중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계좌는 △7250만원(19개월)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2528만원(25개월) △2451만원(13개월) △2403만원(20개월) △2327만원(12개월) 등 고액의 예금이 장기간 잠들어 있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10만 원 이상 잔액이 있는 미사용 계좌의 경우 고객에게 미사용 관련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카드는 사용자가 병역의 의무 수행을 위해 발급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사용을 하거나, 의무 이행 후 카드의 존재를 까맣게 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 내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하고 병역의 의무를 위해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에 소중한 예금이 잠들게된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범죄 유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숭고한 병역의 의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체크카드의 잔액을 어떠한 알림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발급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무 수행 직후 혹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계좌의 잔액과 상태를 인지시켜줄 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나라사랑카드 거래량 및 예금이 매년 증가할 전망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은행이 선제적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 국책은행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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