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3년 유예 개정안 발의…현대차 '기사회생'하나

  • 송고 2022.11.08 10:48
  • 수정 2022.11.08 11:00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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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 미국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 2위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안 유지될지 관심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현대자동차그룹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EV)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시금 미국내에서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IRA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지난 4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에도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상·하원 모두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IRA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미 의회 입법 절차상 하원 논의·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의원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지원군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를 노려왔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IRA 법안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보내 3년 유예를 요청함과 동시에 일부 완성차 조립 공정이 북미에서 진행돼도 최종 조립 요건에 성립되는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IRA 시행 유예를 원하는 이유는 미국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중요 거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전기차 20만대가 판매됐는데,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미국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 17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87만대, 점유율 7% 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의 58%에 해당하는 53만대를 전기차로 판매해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1%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미국 시장 확대는 현대차그룹의 장기적 계획에 필수 요소인 상황에서 미 상·하원에서 내놓은 IRA 유예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다만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보다 유보적이라는 평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IRA가 시행된 상황에서 현대차가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고, 대신 유예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통상 정책 기조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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