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구입자금 보증대상 ‘9억→12억원’ 확대

  • 송고 2022.11.17 13:46
  • 수정 2022.11.17 13:47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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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관련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오는 21일 부터다. 이로써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 분에 대해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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