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나선다

  • 송고 2022.11.29 16:25
  • 수정 2022.11.29 16:3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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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 체계 마련후 5영업일 내 담당부서 배정

부서장 보고후 법무실 통보…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EBN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에 나선다.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5영업일 내에 담당부서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29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융사가 새로운 금융활동을 할 때 제재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사전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실에도 통보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부서 관련된 사안일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를 신속히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날로부터 5영업일, 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담당부서를 배정한다.


담당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한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이 비교적 명확할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빠르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하고 다음달 중 IT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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