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대란" 정부 대응TF…피해자 구제 될까?

  • 송고 2022.12.28 15:21
  • 수정 2022.12.28 15:29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 url
    복사

HUG, 임시거처·저리 대출 지원 등 피해 최소화 지원

내달 10일 2차 감담회 마련, 보증보험 없는 임차인 참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일명 ‘빌라왕’ 김씨가 사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당장 피해보상이 막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 운영에 나선다.


국토부와 HUG는 최우선 과제로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겐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연 1%대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차 설명회 이후 진행된 기회회견에서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다. 여기에 지난달 말 기준 김씨가 직접 가입한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자도 44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으로 가입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HUG 간담회 불참자에 추가 정보 공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보증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시 거쳐 마련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TF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 사건 외에도 다른 이의 이름을 빌려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사건 등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피해자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많았는데, 신축 빌라의 경우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해 신축 비용을 전세자들에게 떠넘기는 수준이었다”며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온전히 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계약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명예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서 자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예를들어 임대차분쟁조정처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