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산기 교체 관련 핵심관련자 업무방해 혐의 적용
정보유출 관련 연계검사 착수 및 KB계열사에 감독관 파견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전방위 사퇴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문제와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형법 제314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KB국민카드 분사시 국민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KB지주 및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의 검사역을 투입(총 12명)했다.
이와 함께 임영록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KB금융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이 파견된 금융사는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신용정보, KB투자증권,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10곳이다.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갈등 조장 및 자회사 부당 인사개입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영록 회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과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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