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기아차·삼성전자서비스는?”

  • 송고 2014.09.18 18:22
  • 수정 2014.09.18 18:2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지 여부 관심 ‘집중’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승소 판결을 받아들고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YTN 뉴스화면 캡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승소 판결을 받아들고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YTN 뉴스화면 캡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해 전체 585억 원 중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그간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다행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축하드려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골리앗과 다윗이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