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작년 112%…현대해상 '최고'·교보생명 '최저'

  • 송고 2016.04.20 14:18
  • 수정 2016.04.20 14:1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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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129.7%>생보98.3%…"생보, 위험손해율 책정 보수적"

업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비급여 진료 개선돼야 손해율↓

ⓒ박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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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평균 11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이 153.9%, 교보생명은 87.9%의 손해율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이 둘을 제외한 대형사의 손해율은 삼성생명 99.8%, 한화생명 96.2%, NH농협생명 99.5%, 삼성화재 105.8%, 동부화재 130.5%, KB손해보험 128.8% 등으로 집계됐다.

20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25곳 중 15개사의 손해율이 악화됐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14곳 중 9개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11개사 중 6곳의 손해율이 각각 증가했다.

생보 평균 손해율은 98.3%, 손보 평균 손해율은 129.7% 등으로 손보사보다 생보사의 손해율 관리가 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 중에는 교보생명·KB생명 등 6곳이, 손보사 중에는 NH농협손보 1곳만 100% 이하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손해율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생보사가 손보사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정하는 기준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장래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 위험보험료다. 이 때문에 100% 이하로 유지될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입진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보험금)으로 산출한다"며 "실손보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높은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회사는 생보업계에서는 교보생명(20.8%↑), 손보는 AIG손해보험(37%↑)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자료 편집. ⓒEBN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자료 편집. ⓒEBN

문제는 지난 2월 KB생명, 현대라이프, AIG손보 등을 제외한 22개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평균 20%대 인상했음에도 올해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늘어나는 손해율이 감당이 안돼 지난 2월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올해 손해율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분석이 나왔다"며 "비급여 진료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한 악순환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보 상위 8개사 기준 지난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매년 증가한 바 있다.

업계와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모두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잉·허위진료 요인 해소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태반·마늘·비타민 주사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가 실손 손해율을 높이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제할 장치가 없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가 비급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손해율 악화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비급여 자체에 대한 가격 및 진료코드가 통일돼 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료에 대한 코드 표준화를 통해 평균가격을 만들어야 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가 처음부터 역선택을 방지하도록 상품 개발을 못했고, 정부는 비급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소비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며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기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면 공정성이 유지되고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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