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본부장,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삼성합병 공방 예고

  • 송고 2017.06.21 09:02
  • 수정 2017.06.21 13:3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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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둘러싼 청와대-삼성 연결고리 찾기 주력할 듯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관련 없다고 주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고 홍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삼성합병에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은 반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개입한 배경을 물으며 합병을 둘러싼 청와대와 삼성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없고 합병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안에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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