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회계검증용역 입찰 담합 6개 회계법인 제재

  • 송고 2020.07.22 06:00
  • 수정 2020.07.21 14:2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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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과징금 총 3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 6개사는 2013~2017년간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 1300만원, 대명회계법인 700만원 삼영회계법인 700만원, 회계법인길인 200만원, 회계법인지평 600만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이들 6개 회계법인이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내용이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이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SKT·LGU+)으로 나눠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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