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안 확정…23일부터 신청 접수

  • 송고 2020.11.17 06:00
  • 수정 2020.11.16 15:3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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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 방안은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됐다.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와 ‘공장 등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멈춘 사업장이다.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는 손실보전 범위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 방법은 한전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기간을 정해 해당기간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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