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지배구조 개선"

  • 송고 2020.12.01 15:23
  • 수정 2020.12.01 15:2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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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지배구조 항목의 평균 준수율은 2017년에서 2020년 47.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평균 준수율은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됐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항목별 준수율을 보면 내부통제정책 마련은 2017년 11.0%에서 2020년 94.8%로, 감사위원 교육은 같은 기간 1.9%에서 67.1%로 상승했다.


기존 60% 수준이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65.8%→82.6%) 등도 추가로 개선됐다.


사외이사 평가와 활용(2.6%→30.3%→30.3%),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4.5%→25.8%→30.3%) 등은 공시 의무화 1년 차에 준수율이 크게 개선됐으나 2년 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정기주주총회 분산 개최(23.9%→44.5%→47.7%)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낮아 거래소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사 157곳을 평가한 결과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5개, 통합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은 90개였다.


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마치고 정정 공시 28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143건, 유선 통보 13건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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