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중고차 시장’ 완성차업체 허용 불가피”

  • 송고 2020.12.17 16:18
  • 수정 2020.12.17 16:22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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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소비자 후생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수입산 자동차들 이미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중고차 새 정비시스템도 고려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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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중고차 매매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의 진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17일 “중고차 시장은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며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 진입과 관련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해 결정할 것을 중소기업부에 촉구했다.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막혔으나 지난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 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 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레몬마켓 대표 중고차 시장 불신 팽배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이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모두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매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AS, 즉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중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뢰하며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국내 완성차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국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완성차, 출고 5~6년 안팎 중고차 대상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해야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시장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점 문제를 개소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가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 4위라는 자동차 강국에 걸맞게 정부, 완성차업계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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