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유동성 비율 완화…"코로나 극복 위한 실물경제 뒷받침"

  • 송고 2021.03.09 12:00
  • 수정 2021.03.09 11:22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 url
    복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

금융위원회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다.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유연화 방안 조치는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1건 등이다. 지난해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2.3배 수준을 상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