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이 우선"

  • 송고 2021.03.16 16:10
  • 수정 2022.10.20 15:57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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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분류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뉴스1

정부가 택배 분류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뉴스1

정부가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 및 택배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상·하차 등이다.


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분류작업과는 또 다른 작업 분야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조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먼저 쓰겠다는 극약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택배 상·하차 분류작업은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은데 임금은 낮아 구인난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부분을 그대로 두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만 가능케 한다면 구인난은 여전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악화하는 등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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