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인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난다

  • 송고 2021.03.26 13:46
  • 수정 2021.03.28 14:1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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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실사 완료…내달초 인가안 상정 가능성

인가땐 한투·NH·KB증권 이어 4번째 발행어음 사업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인가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BN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인가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BN

수년간 공정거래 이슈로 심사 중단됐던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인가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가량 되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자본력이 커지는 효과를 갖는다. 증권사는 부동산 금융 투자 등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선 자금 조달력은 필수 역량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 절차 일환으로 사업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초 해당 인가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1월말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통과했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미래에셋증권이 제출한 발행어음 관련 사업계획안을 검토했다.


인가를 받을 경우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유예되면서 해당 부정적 이슈가 소강된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 심사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실사 이후 빠르면 이달말, 내달초 금융위 인가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는 증권사가 신청서를 내면 금감원이 외평위와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해당 안건을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미래에셋 현장실사를 마쳤다"면서 "다음달 초에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안건이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은 연초 불거졌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수사유예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종결로 외국환거래법 관련 주주 적격성 문제가 더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 인가안이 통과되면 4년여만에 발행어음업에 진출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어음업 관련 준비를 계속 해왔고 인가를 받을 경우 상품 경쟁력이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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