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대상 가능"

  • 송고 2021.03.31 12:00
  • 수정 2021.03.31 11:3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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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지정 통지 올해 전격 시행

금융감독원은 31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 확인시 주기적 감사인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를 말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2년부터 실시된다.


대형비상장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며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한 상담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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