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의결

  • 송고 2021.03.25 23:43
  • 수정 2021.03.25 23:4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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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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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관련 세번째 열린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가 의결됐다.


NH투자증권은 사전에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문책경고 역시 현직 임기만료 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정영채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246조) 및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 결과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수용하게 되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


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영채 대표는 3개월간의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게 됨으로써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으나 문책경고도 현직 임기만료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인 만큼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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