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사 회계기준 2023년 적용…추가자본 확충 부담

  • 송고 2021.06.10 15:23
  • 수정 2021.06.10 15:3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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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점 기준 보험부채 반영…재무제표 변동성 따른 자본확충 유도

보험수익도 발생주의로 전환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 쉽게 구분 가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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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보험사 보험부채가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보험수익도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하는 K-IFRS 제1117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 적용에 앞서 보험사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TF 운영을 통해 새로운 기준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으며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기준서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되며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수익 인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로 제정되는 기준서에서는 보험수익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K-ICS)를 조속히 확정하고 새로운 보험계약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회계기준 적용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하겠다"며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를 통해 보험회사가 신기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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