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회계심사 중점이슈 사전예고

  • 송고 2021.06.27 13:29
  • 수정 2021.06.27 13:3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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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등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 이슈는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 평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사례 등이다.


심사대상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다. 대상 회사는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회계처리를 할 때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계처리를 할 때는 신(新)수익기준을 적용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증빙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경우 금융부채와 관련한 주석이 누락되는 오류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점검 이슈로 뽑혔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며, 대상 회사는 부채현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계처리 시에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과 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 분야를 전년도 6월 중 미리 공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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