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 공대위 "금감원 뒤, 숨은 금융기관"

  • 송고 2021.07.05 16:01
  • 수정 2021.07.05 16:5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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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취소 없이 불완전판매만 결정"

한투 디스커버리 100% 보상…"배임은 핑계"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BN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BN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뒤에 숨고, 금감원은 취소를 불안해하면서 불완전판매만 결정한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변호사가 금감원의 사모펀드 사태 해결 방식과 관련해 내놓은 지적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불완전판매 배상 기준이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낮거나 불합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뒤로 숨는다는 의미는 금융사들은 자율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금융 관련 분쟁은 사적 화해, 즉 금감원 분조위 없이도 해결할 수는 있다. 신 변호사는 “금융사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 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핑계를 든다”며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특히 한국투자증권만 100% 보상을 결정했는데, 이 자체가 금융기관이 금감원 뒤로 숨으면서 이야기하는 ‘배임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보상 비율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게 사모펀드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정재훈 우리은행 라임피해자대책위원장은 “우리은행에서 자율배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은행에 방문했더니 각자 개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며 “이를 작성하면 내부 법률팀 검토를 통해 배상비율이 나오고, 배상비율 산정표가 있는데 이를 통해 대부분 55%, 56% 이런 배상비율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서란 라임 펀드 가입 당시 상품을 판매한 PB(프라이빗뱅커)와 가입자 고객 간의 가입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비율 산정표에는 배상비율 산정 기준 등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서는 작성해서 제출은 하지만 피해자와 고객이 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우리은행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100%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 외에는 아직도 보상되지 않은 펀드가 많이 있고 피해자들이 울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변호사는 금융사의 사모펀드 배상비율 결정 기준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취약계층에 과거에는 주부, 학생 등이 포함됐었는데 현재는 고령자와 최고령자만 남아 있다”며 “또 기존에는 전세자금 등 원본 손실이 없어야 하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배상비율 산정기준시 고려를 해줬는데 이런 기준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창석 사모펀드 공대위 상임위원장 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70억원, 기업은행은 690억원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고, 금감원은 금융사 편에 서 있다”며 “금감원은 (미래에) 자신들이 갈 곳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퇴직 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뭐하고,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팝펀딩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삼성Gen2 등 10개 상품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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