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후 사모펀드…"수탁사 책임 강화"

  • 송고 2021.05.13 14:54
  • 수정 2021.05.13 14:5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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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모펀드 수탁사 책임 강화 구체화 예정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모펀드 제도 손질 염두

운용사·판매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중점

증권가 반응은 ‘회의적’…”사기업 특성상 한계 존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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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자본시장이 사모펀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틀이 재정비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사모펀드 사태 발생 후 책임 공방 논점 중 하나였던 수탁사의 책임 역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증권가 시선은 곱지 않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사모펀드 수탁사의 책임 강화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수탁사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업무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수탁사 책임 강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염두한 조치다.


수탁사 책임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모펀드로 확대된다. 그간 수탁사는 공모펀드에 한정해 감시 업무를 진행해왔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올해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 손질을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범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다. 개정을 통해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격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의무도 담겼다. 사모펀드 판매 및 운용사는 투자권유, 판매시 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투자위험 등이 담긴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의 설명서 부합 여부 역시 판매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등 역시 펀드 운용지시 중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 지시 발생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증권가 반응은 회의적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 수탁사 대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게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쉽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면서 “애초에 상품 판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관 등을 상대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 관련해 추가 부연 설명 등의 부가 업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상품을 두고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판매사, 수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냥 거래 회사를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일반 사기업인 판매사와 수탁사가 또다른 사기업인 자산운용사를 감독한다는 게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풀어서 문턱을 낮췄던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옥죄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용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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