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적극 나선 대부업자에 온라인중개 허용

  • 송고 2021.07.07 18:00
  • 수정 2021.07.07 15:4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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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감독규정 개정…저소득층 신용공급 독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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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중개를 허용하는 등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도입과 관련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로 연 2회 금융감독원이 신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선정된 업체를 공고하게 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신청시점 대비 대출금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 점검에서 이와 같은 유지요건을 2회 이상 미달한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온라인중개를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에 등록하게 되면 중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금감원은 오는 8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8월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온라인중개를 허용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플랫폼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졌다"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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