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분쟁조정 추후 논의

  • 송고 2021.07.14 10:19
  • 수정 2021.07.14 10:2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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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못내려…쟁점사항 관련 추후 논의

하나·부산은행 배상비율 각각 65·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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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 배상비율 결정을 추후논의키로 했다.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일정을 잡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연 수익률이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손실 가능성을 은폐하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5월 2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사기판매를 적용해 대신증권이 100%(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분조위에는 100% 배상안의 도출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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