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 약정 위반시 대출회수…예외無"

  • 송고 2021.08.18 16:47
  • 수정 2021.08.18 16:5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 url
    복사

ⓒEBN

ⓒEBN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시중은행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시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한다.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에서 은행이 고객 관리의 일환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제한 요청과 함께 무작위 현장검사도 예고했다. 향후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요청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