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

  • 송고 2021.08.27 16:31
  • 수정 2021.08.27 22:11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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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동등제공 및 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

방송 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및 협력업체 상생 등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서비스 화면.ⓒ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서비스 화면.ⓒKT스카이라이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작년 10월 13일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기반해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인수로 KT군(KT 및 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결합상품 측면에서 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인 KT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해 KT군의 경쟁우위가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수로 인한 KT군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744.11점 획득)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두번째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세번째로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놨다.


과기부 측은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과기부의 빠른심사 및 승인을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승인조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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