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현금 인출 사업자 신고…4대 거래소 체제 시작

  • 송고 2021.11.19 17:44
  • 수정 2021.11.19 18:1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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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원화 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안착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수리

빗썸코리아. ⓒ빗썸

빗썸코리아. ⓒ빗썸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공식 사업자가 되면서 4대 거래소 체제가 본격 시작했다.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빗썸까지 모두 4개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12일 빗썸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당초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순이다. 이번 신고 수리에 따라 빗썸까지 4대 거래소가 모두 FIU 신고 수리 절차를 마쳤다.


이외 플라이빗, 지닥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 거래소로 신고됐다.


빗썸은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객확인제도(KYC),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전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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