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하는 증권 투자, 입법 쟁점은

  • 송고 2022.03.21 16:32
  • 수정 2022.03.21 16:3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 url
    복사

느린 규제, 뒷받침 어려운 정부 조직

“디지털플랫폼 추진 종합 조직 필요”

“현재 STO 완전한 의미 아냐 과도기적 형태”

“DABS 발행 및 거래시 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디지털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입법쟁점’ 세미나. ⓒEBN

‘디지털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입법쟁점’ 세미나. ⓒEBN

“규제는 느리게 가고 정부 조직은 뒷받침하기 어려운 형태다. 디지털산업은 국경없는 소비자 영역이 생기면서 산업간 경계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다.”


최수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입법쟁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및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명희 의원, 김기흥 회장, 최수혁 회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홍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유재훈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박효진 세종텔레콤신성장사업본부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위원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토큰(STO)의 규제 추진 방향성을 모색했다.


최수혁 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산업,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규제책과 추진책이 무엇인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가령 한국이나 미국의 메타버스 회사가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서비스업체를 모집해 디지털자산 거래, 해외 부동산 분할 판매, 영업권의 NFT(대체불가 토큰) 분할판매, 게임 P2E를 하고 있을 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살펴볼 만한 부분으로는 디지털자산의 소관 기관을 꼽았다. 현재 비트코인 등은 디지털자산 이름 하에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할 종합적인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디지털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쌍끌이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진 가능 방향으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디지털혁신위원회 설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획, 디지털개혁혁신부 신설을 통한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 담당 디지털산업진흥청 귀속 ▲디지털개혁혁신부 신설 후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 담당 디지털산업진흥청 귀속 방식 등 총 3가지를 제시했다.


디지털혁신위원회 운영방식은 현재 규제위원회와 같이 내부 조직이 디지털산업진흥청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필연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법상 STO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부동산 STO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래플랫폼 운영 프로젝트들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이미 서비스가 출시됐거나 출시준비중이다”며 “샌드박스 근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규제자유특구법 두 가지인데, 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후자는 실증특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STO플랫폼은 크게 금융혁신지원법에 근거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STO와 규제자유특구법에 근거한 부동산 신탁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에 관한 STO 두 가지다.


수익증권 STO는 투자자가 전자등록 수익증권과 그에 미러링된 토큰을 취득하는 모델과 투자자가 전자등록 수익증권과 그에 미러링된 토큰을 취득하는 모델로 나뉜다. 집합투자증권 STO는 미러링 모델을 취하고 있다.


박종백 변호사는 “신탁수익증권 STO 중 미러링모델과 중공유지분모델은 특례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점은 공통적이나, 전자는 임의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하고, 수익증권에 미러링한 토큰을 발행하는데 비해, 후자는 실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관하고 투자자는 보관된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점이 다르다”며 “이 STO들은 완전한 의미의 STO라고 하기는 어렵고, 과도기적인 형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큰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 수익증권에만 법적효력을 인정한다”며 “이를 전제로 토큰의 거래는 수익증권과 미러링해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부동산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STO의 제도적 허용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토큰형태 발행허용, 부동산외의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과 수익증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권에 대한 STO 허용,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전자등록 일종으로 인정, 그 대체로 인정하는 것, 블록체인 거래플랫폼을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의 일종으로 인정하거나 그 대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DABS(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는 상업용 부동산인 실물 자산을 수익증권으로 디지털화해 발행되고 일반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해 하나의 STO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STO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거래소가 설립돼지 않아 결국 DABS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STO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DABS는 신탁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시킨 자산유동화 증권이다. DABS 단위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DABS 거래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DABS를 발행 및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공모 후 DABS가 투자자에게 배정되면 플랫폼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