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11.54%↑…성동·강남·영등포 최고 상승률

  • 송고 2022.04.29 09:14
  • 수정 2022.04.29 09:15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 url
    복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4.57%)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영등포구가 뒤를 이었다.


29일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98.9%)다.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이고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동일하게 13.62% 올랐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동안 자치구별로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