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혐의없음' 결론

  • 송고 2022.06.09 22:13
  • 수정 2022.06.09 22:22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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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사팀 등 조사해 급여 내역 살펴

급여 받지 않아 취업 아닌 것으로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취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의 이번 판단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해 급여 내역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만큼 취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직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며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됐지만 '5년간 취업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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