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사팀 등 조사해 급여 내역 살펴
급여 받지 않아 취업 아닌 것으로 판단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취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의 이번 판단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해 급여 내역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만큼 취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직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며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됐지만 '5년간 취업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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