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화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자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9개 조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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