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갈등 9개 조항 중 8개 합의…상가분쟁만 미합의

  • 송고 2022.07.07 10:30
  • 수정 2022.10.19 22:0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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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화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자로"

둔촌주공 공사 중단 쟁점이 상가 분쟁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둔촌주공 공사 중단 쟁점이 상가 분쟁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9개 조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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