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공무원 직접감리' 체제 운영

  • 송고 2022.07.13 14:06
  • 수정 2022.07.13 14:08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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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목공사 관리조직 예시.ⓒ서울시

서울시 토목공사 관리조직 예시.ⓒ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현재 민간 감리회사가 대행하는 현장관리 대신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행하던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위임받은 감리 전문회사가 전 공정을 대신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먼저 법 개정 없이도 직접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에 대해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 되는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길 것"이라며 "안전과 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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