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고연봉 미끼로 인력 빼가…공정위 제소"

  • 송고 2022.08.25 07:53
  • 수정 2022.08.25 08:15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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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케이조선·대한조선, 이번주 공정위 제소 예정

"LNG운반선 관련 고급 인력 300명 빼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가 업계 평균 이상의 고연봉을 제시해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며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2곳과 케이조선·대한조선 등 중형 조선사 2곳은 이르면 이번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 4개사는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다며 이는 불법 유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유출된 인력이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경쟁력이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과 관련된 고급 인력이라는 점도 제소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4개사의 제소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 전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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